18년 묵은 부동산 사기, 합의서가 발목 잡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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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묵은 부동산 사기, 합의서가 발목 잡았다

부산지방법원 2020나1940

항소기각

잘못된 중개로 쓴 합의서, 남은 돈 안 줘도 된다는 주장의 결말

사건 개요

1996년, 한 남성(원고)은 공인중개사 보조인(피고)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수했어요. 당시 피고는 해당 부동산이 8m 공용도로에 접해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사유지였어요. 이로 인해 시세보다 비싸게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는 피고를 고소했고, 2004년 피고는 중개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며 피해금 3,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어요. 피고는 2008년 7월까지 1,630만 원을 지급하다가 변제를 중단했고, 이에 원고가 나머지 1,87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서까지 작성했어요. 약속한 금액 중 1,63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870만 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피고는 약속대로 남은 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이미 1,630만 원 외에 수표로 600만 원을 추가 변제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 책임은 다른 중개업자 등과 함께 지는 것이므로 자신의 부담 부분은 3분의 1을 넘지 않아 이미 다 갚았다고 항변했어요. 결정적으로, 최초의 불법행위는 1996년에 있었으므로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피고가 주장한 추가 변제나 책임 분담 약정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소멸시효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의 채권이 1996년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라 2004년에 작성된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채권’이라고 판단했어요. 피고가 2008년까지 돈을 일부 갚은 것은 채무를 인정한 행위이므로, 소멸시효는 마지막 변제일 다음 날인 2008년 7월 5일부터 10년간 새로 진행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남은 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거래 시 중개인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
  • 손해배상에 대해 가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중간에 지급을 멈춘 상황이다.
  • 상대방이 채무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다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합의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