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쓴 단서 조항, 2천만 원 빚으로 돌아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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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쓴 단서 조항, 2천만 원 빚으로 돌아오다

대구지방법원 2023노5235

항소기각

조건부 지급을 약속한 지불약정서, 단서 조항의 법적 효력과 법원의 해석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어요. 약정서에는 특정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면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그 아래에 수기로 '용역비와 관계없이 11월 30일까지 지불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되었어요. 이후 피고는 이 약정서를 근거로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고, 원고는 이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이 약정이 여러 조건 하에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즉, 자신이 특정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고,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서 수고비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약정서에 피고의 이름이 없고 피고가 실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적도 없으므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어요. 피고는 토지 소유자를 설득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돕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고가 직접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근거로, 약정서에 기재된 대로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약정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기재된 내용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특히 수기로 작성된 '용역비와 관계없이 11월 30일까지 지불한다'는 단서 조항이 핵심이라고 판단했어요. 이 조항은 원래의 조건과 상관없이 2015년 11월 30일이 되면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조건들은 약정서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나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 계약서에 인쇄된 조항과 별도로 손으로 직접 쓴 단서 조항이 있다.
  • 문서의 내용과 다른 구두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계약서의 특정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다.
  • 상대방이 내가 작성한 문서를 근거로 이행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처분문서의 해석 및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