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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풀려나자마자 경찰 폭행, 법원은 단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1745
누범 기간 중 연이어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결말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등으로 형을 살고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차례에 걸쳐 경찰관을 폭행했어요. 한 번은 새벽에 경찰서 지구대 앞에서 상의를 벗고 소란을 피우다 이를 확인하러 나온 경찰관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았고, 다른 한 번은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복부와 얼굴을 밀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건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 번째는 지구대 앞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직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112 신고 처리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였어요.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각각 징역 8월, 징역 6월)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이에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어요. 특히 피고인처럼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누범'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법원은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여부와 함께 과거 범죄 전력, 재범까지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