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줄게, 이사 먼저 가" 이 말 믿었다가 전 재산 날릴 뻔 | 로톡

사기/공갈

임대차

"보증금 줄게, 이사 먼저 가" 이 말 믿었다가 전 재산 날릴 뻔

대전지방법원 2023노3010

집행유예

임차인의 대항력 상실을 유도한 임대인의 사기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임대인(피고인)은 세입자와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세입자는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했고요. 이후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먼저 집을 비워주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즉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세입자가 이사 나간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당시, 이미 7억 원의 대출과 1억 원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보았어요.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임대인은 세입자를 속여 이사하게 함으로써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만들고,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임대인은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월의 실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세입자를 속여 이사하게 한 것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4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어요. 2심(항소심) 법원 역시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항소심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어요. 이에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주겠다"며 먼저 이사할 것을 요구한 적 있다.
  • 임대인의 말을 믿고 전출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상실한 상황이다.
  • 나중에 알고 보니 임대인이 약속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던 것 같다.
  • 결국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차인의 대항력 상실을 이용한 사기죄 성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