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소송/집행절차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캐나다 이혼 판결, 한국 재산도 뺏길까?
대법원 2016다242327
외국 법원 재산분할 판결의 국내 효력과 공서양속 위반 여부 판단
아내와 남편은 1989년 혼인 후 캐나다로 이주해 생활했으나, 2008년경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어요. 아내는 2009년 캐나다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캐나다 법원은 이혼을 명하며 남편에게 재산분할금, 양육비, 부양비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남편이 항소했지만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자, 아내는 이 캐나다 판결을 한국에서 강제집행하기 위해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캐나다 법원에서 확정된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유효한 판결이에요.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그 효력을 인정하고, 남편의 국내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어야 해요.
캐나다 법원의 판결은 한국의 법 감정과 사회질서에 맞지 않아요. 제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고, 아내의 기여도를 객관적 근거 없이 50%로 인정하는 등 과도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어요. 이는 한국의 재산분할 법리에 어긋나므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여 국내에서 집행되어서는 안 돼요.
1심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주어 캐나다 법원의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판단을 일부 변경했어요. 캐나다 1심 법원의 재산분할 및 양육비 판결은 국내 집행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았지만, 항소심 법원이 내린 지연이자 지급 명령은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한 조건일 뿐 종국 판결이 아니므로 집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남편이 상고한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캐나다 법원의 재산분할 방식이 한국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어요.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을 국내에서 강제집행하려면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해당 요건은 ① 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② 패소한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 ③ 판결 효력 인정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④ 상호보증이 있을 것 등이에요. 특히 판결 내용이 국내법과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선량한 풍속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법원은 판결을 승인하는 결과가 우리나라 법질서의 기본 이념에 중대하게 위배되는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외국 판결의 국내 승인 및 집행 요건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