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약속, 법원은 '기망'으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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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지역주택조합의 약속, 법원은 '기망'으로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 2023나59513

원고일부승

총회 결의 없는 환불 약정과 동·호수 지정의 유효성 문제

사건 개요

한 조합원은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어요. 조합은 가입 당시 사업이 무산될 경우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고, 특정 동·호수를 분양해 주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죠. 이를 믿은 조합원은 조합에 분담금으로 9,279만 원을 납부했어요.

원고의 입장

조합원은 조합이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어요. 조합이 약속한 분담금 전액 반환 보장은 총회 결의가 없어 법적으로 무효인 약정이었고, 사업계획승인 전이라 동·호수를 확정적으로 지정해 줄 수도 없는 상태였다고 해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긴 채 계약을 유도한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이므로,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가입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했어요.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항변했을 것으로 보여요. 또한 계약서에 사업 진행에 따라 동·호수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조합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분담금 반환 약정은 조합원 총유물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총회 결의가 필수적인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사업계획승인 전 특정 동·호수를 확정적으로 분양해 줄 것처럼 설명한 것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기망행위로 보았죠. 이에 계약 취소를 인정하고 분담금 9,279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기망행위가 성립한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조합원이 청구 금액을 일부 줄임에 따라, 조합이 반환할 금액을 6,383만 2천 원으로 변경하여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적이 있다
  • 가입 당시 '안심보장증서' 등 환불을 보장하는 문서를 받은 적이 있다
  • 계약서에 특정 아파트 동·호수가 지정되어 있었다
  • 조합 측이 약속한 환불 보장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상황이다
  •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조합을 탈퇴하고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총회 결의 없는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및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