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가 징역형으로, '물어!' 한마디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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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주차 시비가 징역형으로, '물어!' 한마디의 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3913

벌금

개를 동원한 살해 협박, 주차 시비의 끔찍한 결말

사건 개요

2016년 7월, 한 연립주택 주차장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가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부었어요. "나오면 때려죽이겠다", "차를 부셔버린다"고 소리쳤고, 심지어 집에 있던 개를 데리고 나와 "물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부년", "개씹할년아" 등의 심한 욕설과 함께 살해 및 재물손괴 위협을 가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개를 데리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물어"라고 말하는 등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는 명백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형법상 협박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뇌경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구속으로 인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염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수십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10년간에도 10여 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이전부터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괴롭혀 온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심지어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웃과 사소한 문제로 다툰 적이 있다.
  •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 동물이나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준 적이 있다.
  • 과거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적 폭력 범죄와 불량한 죄질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