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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불륜남의 주거침입, 결국 불법촬영 실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909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동종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내연 관계를 맺고,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여성의 집에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이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3년 지하철역 등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어요. 결국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2018년 5월과 6월, 내연 관계인 여성의 집에 두 차례 들어가 피해자인 여성의 남편의 주거 평온을 해쳤다고 보았어요. 또한 2023년 6월에는 지하철역 계단과 길거리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치마나 레깅스를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주거침입과 불법촬영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두 사건의 항소심에서 모두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주거침입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된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어요.
주거침입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불법촬영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8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어요.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보았어요. 항소심 역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며,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이 얼마나 엄중하게 판단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이처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결정적인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