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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소유권 등
손해배상
특약 하나에 20억 원이 사라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2023나10759
부동산 매매대금 지연, 특약이 있다면 괜찮다는 법원의 판단
한 행사 기획 회사가 제주도의 문화예술 재단에 토지와 건물을 약 10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서에는 ‘행정절차나 예산 확보 문제로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이를 수용한다’는 특약이 있었어요. 실제로 재단은 감독기관의 행정절차 이행 요구 등을 이유로 약 4년간 대금 지급을 미루다 뒤늦게 지급을 완료했어요.
부동산을 판매한 회사는 재단이 약속된 날짜보다 약 4년이나 늦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상법상 이율인 연 6%를 적용하여 약 20억 원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대금을 지급해야 할 재단은 계약서의 특약 조항을 근거로 반박했어요. 행정절차 및 예산 확보 문제로 지급이 늦어진 것은 계약서에서 예정한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최종 지급일은 특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이행지체가 아니라고 맞섰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재단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계약서의 특약이 바로 이런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았어요. 재단이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어 행정절차의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급 지연은 특약에서 정한 ‘불가피한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매도인인 회사가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계속 협의에 응한 점 등을 볼 때, 변경된 지급 기일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금 지급일 변경 가능’ 특약의 효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였어요. 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특수한 지위(공공 재단)와 계약 체결의 경위를 고려하여 특약의 의미를 폭넓게 인정했어요. 지급이 지연되는 동안 매도인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협의를 지속했다면, 변경된 이행기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결국 이 특약 조항 하나로 인해 매수인은 수십억 원의 지연손해금 책임을 면할 수 있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서 특약에 따른 대금 지급기일 변경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