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문 한 단어에 무죄가 된 의료기기 광고 | 로톡

세금/행정/헌법

의료/식품의약

법 조문 한 단어에 무죄가 된 의료기기 광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2376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

사건 개요

한 의료기기 판매회사의 영업부장은 자사 임플란트 제품 광고를 치과의사 전문지에 게재했어요. 이 광고에는 제품의 특징과 함께 '전국 1,000군데 치과에서 사용 중이며 이중 200여 치과 원장님이 주주로 참여했다'는 문구가 있었어요. 또한,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치과의사 40여 명의 사진과 이름, 소속 병원명이 기재되었고, 이로 인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사 등이 특정 의료기기를 추천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할 수 있는 광고는 금지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이 광고에 다수 치과의사의 명단과 사진을 실은 행위는, 마치 이 의사들이 해당 제품의 성능과 효과를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측은 해당 광고가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광고에 실린 것은 의사들의 명단일 뿐,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 형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또한, 광고가 게재된 매체는 일반 소비자가 아닌 치과의사들만 보는 전문지이므로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각각 벌금 100만 원을 부과했어요. 전문지를 대상으로 한 광고라도 의사 명단을 사용해 추천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의료기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 조항은 명확히 '기사를 사용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광고는 의사 명단과 사진을 나열했을 뿐 '기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법이 금지하는 광고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기기,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전문 분야의 광고를 진행한 적 있다.
  • 광고에 의사, 약사 등 전문가의 이름, 사진, 소속을 사용했다.
  • 광고 내용이 특정 법률의 금지 조항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상황이다.
  • 광고의 내용이 '기사' 형식인지, 단순한 '목록'이나 '소개'인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광고의 '기사'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