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개인 믿고 송금, 법원은 '대여' 아니라고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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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개인 믿고 송금, 법원은 '대여' 아니라고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8나112817

항소기각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약정과 5천만 원 송금의 진실

사건 개요

원고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만났어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5천만 원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받기로 약정했죠. 약속에 따라 원고는 2011년 7월 8일, 5천만 원을 해당 회사의 계좌로 송금했어요. 같은 날, 회사와 피고는 공동으로 원고에게 액면금 8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 개인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돈을 피고의 요청에 따라 회사 계좌로 송금했을 뿐, 실질적인 채무자는 피고라는 입장이었죠. 따라서 피고가 개인적으로 대여금 5천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갚아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어요. 원고가 보낸 돈은 회사에 대한 투자금이었을 뿐, 자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개인적으로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원고가 피고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오히려 원고가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받기로 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회사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죠. 피고와 회사가 공동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만으로는, 이 돈이 피고 개인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 대표의 말을 믿고 법인 계좌로 돈을 보낸 적 있다.
  • 투자인지 대여인지 명확한 차용증 없이 돈을 건넨 상황이다.
  • 돈의 대가로 주식이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을 받기로 약속했다.
  • 대표 개인이 연대보증을 서거나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개인 대여와 법인 투자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