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마약 투약, 법원의 단호한 판결 | 로톡

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반복된 마약 투약, 법원의 단호한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노1714

항소기각

동종 전과 다수, 가족의 선처 호소에도 실형 선고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년 5월 10일경 부산의 한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했어요.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가족이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치료를 돕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했어요.

검찰의 입장

검찰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가족이 치료를 다짐하는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에 대한 의존성이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1심에서 양형에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들을 이미 충분히 고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약류(필로폰 등)를 투약한 적이 있다.
  •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가족이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 수사 과정에서 마약 입수 경로 등 일부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마약 사건의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