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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반복된 마약 투약, 법원의 단호한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노1714
동종 전과 다수, 가족의 선처 호소에도 실형 선고된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년 5월 10일경 부산의 한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했어요.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가족이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치료를 돕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했어요.
검찰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가족이 치료를 다짐하는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에 대한 의존성이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1심에서 양형에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들을 이미 충분히 고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은 동종 범죄 전과가 다수 있는 마약사범의 양형 결정이 핵심 쟁점이에요.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이나 가족의 선처 호소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반복적인 범행과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을 더 무겁게 고려할 수 있음을 보여줘요. 특히 피고인이 필로폰 입수 경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결국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판결을 유지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마약 사건의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