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의 짓궂은 장난,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병역/군형법

선임의 짓궂은 장난,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

대구고등법원 2023노513

항소기각

후임병 상대 반복적 강제추행, 1천만 원 공탁과 집행유예 판결

사건 개요

해병대 상사였던 피고인은 같은 부대 소속 하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저질렀어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부대 생활관, 차량, 복도, 심지어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범행을 이어갔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겨드랑이나 성기 등 신체 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침대에 눕혀 간지럽히는 등의 행위를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인 피해자를 네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부대 내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만지고, 차량 안과 복도에서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범행을 반복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폭행을 동반하여 강제로 눕힌 후 추행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그 일환으로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상급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후임병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지적했어요. 하지만 범행 인정,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000만 원 공탁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이나 군대 등 상하관계가 있는 곳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한 적 있다.
  •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
  • 가해자의 행위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 가해자가 사과나 합의 시도 대신 일방적으로 돈을 공탁했다.
  •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했지만,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 범죄의 양형 결정 요소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