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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술 취해 경찰관 발로 찼다간, 징역형 나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3444
주취자 보호하려던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2015년 12월 21일 새벽,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울산의 한 도로 중앙선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했는데요.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발목을 여러 차례 걷어차 넘어뜨리려 했어요.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1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1심 재판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피해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어요.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은 유리하게 보았어요.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처벌 전력이 많은 점은 인정되지만, 항소심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경찰관이 크게 다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해요.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범행 후 태도 등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어요.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및 양형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