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의 성추행, 실형 피할 수 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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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기간의 성추행, 실형 피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 2019노4703

항소기각

편의점에서의 순간적인 충동이 실형으로 이어진 이유

사건 개요

2019년 9월 6일 밤, 피고인은 한 편의점에서 라면을 고르던 30대 여성 피해자의 뒤로 지나갔어요. 그는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했어요. 다만, 자신에게 지적장애 2급이 있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개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미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수법이 반복되는 점을 들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상황이다.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지적된 적이 있다.
  •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