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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무단횡단 시비, 법원은 공동상해로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3노7013
멱살만 잡았다는 주장과 경미한 상해라는 항변, 법원의 최종 결론
2018년 11월 17일 자정 무렵, 피고인 두 명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어요. 말다툼 끝에 차에서 내린 피고인 한 명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았고, 다른 피고인도 가세하여 피해자를 붙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어요.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자신들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얼굴을 때리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아주 경미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각 벌금 2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피해자 신문 조서,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에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며,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극히 경미한 상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형법상 '상해'의 의미와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요. 따라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도 자연 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수준이 아니라면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또한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상해죄 성립 여부 및 상해 정도의 법적 평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