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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누범기간 필로폰 투약, 법원은 단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57
상당량의 필로폰 매수 및 6차례 투약 혐의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어요. 그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판매상에게 30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한 뒤, 자신의 차 안에서 흡입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투약했어요. 심지어 한 호텔에서는 다른 사람의 항문에 필로폰을 주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자택 옷장에 필로폰 약 2.72g을 보관하다가 적발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6회에 걸쳐 투약했으며, 타인에게 사용하고, 소지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돼요.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피고인에게 이미 두 차례의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투약 횟수도 많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 1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고려되었고, 형량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마약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을 원칙으로 해요. 특히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다른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해요.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지만, 범행의 중대성을 넘어설 정도가 아니라면 감형의 폭은 제한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