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부탁으로 한 일, 39억 세금 범죄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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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

거래처 부탁으로 한 일, 39억 세금 범죄의 대가

수원고등법원 2023노636

항소기각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한 범행, 법원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사건 개요

식육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던 대표가 수년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또한, 허위로 작성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기도 했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약 39억 원에 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실제 거래 없이 약 34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51장을 발급받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약 5억 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도 적용했고요.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는데요. 이 범행이 조세 포탈로 큰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래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실제로 얻은 이득이 경미하고, 연로한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범행 규모가 약 39억 원에 이르고, 포탈한 부가가치세도 3억 원이 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문적인 '자료상'이 아닌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5천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거래처 유지를 위한 범행이라는 주장 등은 이미 1심에서 고려된 사정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거래처의 요구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
  • 매입 자료를 부풀리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적이 있다.
  • 허위로 작성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적이 있다.
  • 범행의 주된 목적이 개인적 이익보다는 사업 관계 유지에 있었다.
  •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총액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범죄의 양형부당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