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항의인 줄 알았는데, 벌금 200만 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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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단순 항의인 줄 알았는데, 벌금 200만 원

전주지방법원 2023노704

항소기각

세금계산서 문제로 시작된 사무실 소란과 폭행, 그리고 업무방해죄 성립

사건 개요

상가 한 개 호실을 분양받은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문제로 시행사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했어요. 약 1시간 30분 동안 "개새끼, 씨발 놈"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어요. 그러던 중 회계 담당 직원의 뺨을 3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시행사 사무실의 운영 및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직원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직원의 뺨을 때린 사실(상해)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사무실 운영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에 대해 항의했을 뿐이라고 변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업무방해와 상해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욕설과 폭행을 한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로 인해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등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나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
  • 항의 과정에서 직원을 밀치거나 때리는 등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
  • 나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나를 쳐다보거나 말린 상황이다.
  • 단순히 억울함을 표현했을 뿐, 업무를 마비시킬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범위와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