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친구에게 세줬는데, 보증금은 엄마 몫 | 로톡

임대차

대여금/채권추심

아들 친구에게 세줬는데, 보증금은 엄마 몫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287

항소기각

집주인 아들과 맺은 구두 임대차 계약의 효력과 보증금 반환 책임

사건 개요

아파트 소유자인 원고는 아들의 친구인 피고가 자신의 아파트를 권한 없이 점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고는 원고의 아들과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구두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고요. 이후 해당 아파트는 강제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피고는 집을 비워주게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는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제 아파트를 점유하고 거주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고가 아들에게 지급했다는 1억 5천만 원은 임대차 보증금이 아니라, 아들과 피고의 남편이 함께 하던 사업의 투자금이라고 반박했어요.

피고의 입장

저는 집주인인 원고를 대리한 아들과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구두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거주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저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비록 서면 계약서는 없었지만,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두 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가 원고 아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 명의 계좌로 관리비를 납부한 점,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원고의 아들이 어머니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 역시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았어요. 결국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1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주인의 가족(자녀 등)과 구두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적이 있다.
  • 계약서 없이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그 가족에게 직접 전달했다.
  • 관리비나 월세 등을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있다.
  • 집주인이 나의 거주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리권을 가진 자와의 구두 계약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