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임대차
대여금/채권추심
아들 친구에게 세줬는데, 보증금은 엄마 몫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287
집주인 아들과 맺은 구두 임대차 계약의 효력과 보증금 반환 책임
아파트 소유자인 원고는 아들의 친구인 피고가 자신의 아파트를 권한 없이 점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고는 원고의 아들과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구두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고요. 이후 해당 아파트는 강제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피고는 집을 비워주게 되었어요.
피고는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제 아파트를 점유하고 거주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고가 아들에게 지급했다는 1억 5천만 원은 임대차 보증금이 아니라, 아들과 피고의 남편이 함께 하던 사업의 투자금이라고 반박했어요.
저는 집주인인 원고를 대리한 아들과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구두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거주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저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비록 서면 계약서는 없었지만,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두 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가 원고 아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 명의 계좌로 관리비를 납부한 점,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원고의 아들이 어머니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 역시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았어요. 결국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1억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서면 계약서가 없는 구두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집주인의 아들을 적법한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지였어요. 법원은 계약 당사자를 정할 때,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그에 따르고,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의 성질,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아들의 모자 관계,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로 관리비를 이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아들을 원고의 대리인으로 믿고 계약한 것이 타당하며 원고도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구두 계약이라도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리권을 가진 자와의 구두 계약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