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 후 임대, 건물 전체가 불법은 아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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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후 임대, 건물 전체가 불법은 아니다

대법원 2016도19424

상고기각

사용승인 전 건물 일부를 임대해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사건 개요

한 건물주가 기존 창고 건물 200㎡에 5.4㎡를 증축하고, 건물 전체를 '소매점'으로 용도변경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관할 구청의 최종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임차인에게 건물을 사용하도록 하여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건물주가 용도변경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건물 전체인 205.4㎡를 임차인에게 사용하게 한 행위는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사용승인 없이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라는 입장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건물주는 자신은 임차인에게 건물을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기존 건물은 이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시설군에 속하는 '소매점'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도의 사용승인이 필요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물 전체에 대한 건축법 위반을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기존 건물 200㎡는 이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승인받았고, 같은 시설군 내의 '소매점'으로 용도를 바꾸는 것은 별도의 사용승인이 필요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다만, 새로 증축한 5.4㎡는 사용승인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승인 없이 사용하게 한 점은 유죄로 인정했어요. 결국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가 인정된 증축 부분에 대해서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기존 건물을 증축한 적이 있다.
  • 증축 후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해당 공간을 사용하거나 임대한 적이 있다.
  • 건물의 용도를 변경 신고했지만, 승인 전에 새로운 용도로 사용한 상황이다.
  • 기존 건물과 증축 부분의 사용승인 요건이 달라 법적으로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축 부분에 대한 사용승인 전 사용의 위법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