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허리 시술 후 하반신 마비, 병원 책임일까?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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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식품의약

간단한 허리 시술 후 하반신 마비, 병원 책임일까?

대법원 2018다236289

상고기각

전신마취 신경성형술 후 발생한 마미증후군, 법원의 판단 근거

사건 개요

환자는 운동 후 발생한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권했고, 환자는 시술을 받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국소마취로 시술을 시도했으나 환자의 통증이 너무 심해 자세 유지가 어려워, 다음 날 전신마취 하에 시술을 진행했어요. 하지만 시술 후 환자는 하지 근력 저하, 감각 이상, 배뇨 장애 등 ‘마미증후군’ 증상을 보였고 결국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환자와 가족들은 병원 의료진에게 여러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첫째, 환자가 깨어 있어야 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술임에도 무리하게 전신마취를 진행하여 신경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시술 후 마미증후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신속한 진단과 수술 등 적절한 치료를 지연했다고 지적했어요. 마지막으로 시술 전 마미증후군과 같은 심각한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병원 측은 의료 과실이 없었다고 반박했어요. 환자가 극심한 통증으로 자세 유지가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전신마취를 선택한 것이며, 이는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의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환자는 시술 전부터 배뇨 장애 등 마미증후군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고 있었기에 시술 때문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시술 후에는 증상에 따라 스테로이드 투여, MRI 검사, 응급 수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다고 강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병원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환자의 극심한 통증을 고려할 때 전신마취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환자가 시술 전부터 마미증후군과 유사한 증상을 보였던 점, 시술에 사용된 약물이나 환자의 기존 질환 등 다른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시술과 장애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병원이 시술 후 취한 조치들도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병원 측의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 시술 이후 예상치 못한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 상황이다.
  • 시술 전, 의사로부터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 병원 측이 마취 방법 등 시술 계획을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변경한 적이 있다.
  • 시술을 받기 전에도 현재의 후유증과 유사한 증상이 일부 있었다.
  • 시술 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 병원 측이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