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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서명한 당신, '나는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인천지방법원 2019나55722

항소기각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수천만 원 빚더미에 오른 농장주의 사연

사건 개요

메추리 농장을 운영하는 농장주는 중간 유통사에 메추리알을 납품했어요. 유통사의 권유로, 농장주는 사료 회사와 사료 공급 계약을 맺고 사료는 직접 받되, 대금은 유통사가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시작했죠. 계약서상 구매자는 농장주였고, 유통사는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었어요. 몇 년 후 유통사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사료 회사는 계약 당사자인 농장주에게 미지급 사료 대금 약 6,4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사료 회사는 농장주와 직접 사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농장주에게 사료를 공급했으나, 사료 대금 중 약 6,400만 원이 미납된 상태라고 밝혔죠. 따라서 계약 당사자인 농장주가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농장주는 자신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사료 회사와 맺은 계약서는 유통사와 사료 회사 간의 거래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 실제 계약은 유통사와 사료 회사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신은 대금 정산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정산 내역서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유통사가 지급한 돈이 자신의 사료 대금이 아닌 다른 빚을 갚는 데 부당하게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계약서의 내용을 가장 중요한 증거로 보았어요. 계약서에 농장주가 계약 당사자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유통사는 연대보증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죠. 유통사가 대금을 대신 지급해왔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 당사자가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며, 농장주의 책임을 인정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농장주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농장주가 뒤늦게 일부 사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거래내역서가 통지될 때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의 부탁으로 내 명의를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 계약 당사자는 나지만, 실제 대금 지급 등 거래는 제3자가 처리해왔다.
  •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대금 정산 내역이나 청구서를 직접 받지 못했다.
  • 실제 계약 당사자는 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피하고 싶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당사자의 확정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