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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하자 주장하며 잔금 거부, 법원의 판단은?
대전고등법원 2023나14504
제작물 공급계약에서 하자를 이유로 한 잔금 지급 거절의 정당성 여부
마스크 제작 설비를 공급하는 회사(원고)는 마스크 제조업자(피고)와 설비 80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원고는 계약에 따라 45대의 설비를 피고의 공장에 설치한 후 미지급된 잔금을 청구했어요. 하지만 피고는 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잔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는 계약에 따라 피고의 공장에 마스크 제작 설비 45대의 설치를 모두 완료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잔금 약 9억 8,7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어요.
피고는 공급받은 설비에 불량률이 높고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여러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반박했어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설비 공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고가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이 계약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 제작이므로 도급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어요. 설비가 설치되어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었고, 피고 측 직원들이 납품완료확인서에 서명한 점 등을 근거로 설비 제작 및 설치 공정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잔금 지급 자체를 거절할 사유는 되지 않고, 별도의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으로 다툴 문제라고 선을 그었어요. 다만, 원고가 하자이행보증증권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의무 불이행이 있었으므로, 해당 금액만큼은 피고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이 판결은 주문제작 물품 공급계약이 도급 계약의 성질을 가짐을 명확히 했어요. 도급 계약에서는 일이 사회통념상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일부 불완전하거나 보수할 부분이 있더라도 완성된 것으로 봐요. 따라서 구매자는 하자를 이유로 잔금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으며,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해요. 다만, 계약상 판매자가 이행해야 할 하자보수보증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면, 구매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제작물 공급계약의 완성 여부 및 하자보수 의무와 대금지급 의무의 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