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액상, 마약 수입 징역 3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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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액상, 마약 수입 징역 3년

서울고등법원 2023노2293

항소기각

전자담배 액상인 줄 알았다는 주장, 법원의 미필적 고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베트남에 있는 판매자가 페이스북을 통해 판매하는 액상 제품 20병을 주문하고 약 136만 원을 송금했어요. 판매자는 합성대마 액상을 라벤더 오일 용기에 담아 과자와 함께 포장한 뒤, 품목을 과자로 허위 기재하여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했는데요. 이 화물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지만 세관에 적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판매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약 200mL를 수입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주문한 제품이 합법적인 전자담배 액상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어요. 제품에 합성대마 성분이 들어있는지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마약 수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접속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CBD'라는 문구가 있었고, '술을 마신 것처럼 기분이 좋아진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또한, 수취 주소를 바꾸고 한국 정부의 단속을 언급하는 등 마약류임을 인식했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해외 사이트나 SNS를 통해 성분 불명의 액상이나 제품을 구매한 적 있다.
  • 판매자가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특정 효과를 암시하는 문구를 사용한 상황이다.
  • 제품을 받을 때 실제 주소나 본인 연락처가 아닌 다른 정보를 사용한 적 있다.
  • 세관 통관을 우려하거나 관련 대화를 나눈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마약류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