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휘두른 가위, 상습 폭행의 끝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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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술김에 휘두른 가위, 상습 폭행의 끝

서울고등법원 2023노3916

항소기각

누범 기간 중 저지른 특수협박, 폭행치상, 업무방해의 대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이던 2023년 4월, 그는 여러 사건에 연루되었어요. 식당에서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손님과 시비가 붙어 가위로 위협했고, 며칠 뒤에는 만취 상태로 길에 쓰러져 있다가 자신을 도우려던 행인을 폭행해 다치게 했어요. 바로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내쫓는 등 영업을 방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특수협박 혐의예요. 둘째, 자신을 도우려던 행인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여 얼굴에 상처를 입힌 폭행치상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다른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모두 나가게 함으로써 식당 주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1인에게 치료비 지급을 명령했어요.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이미 1심에서 고려되었고, 여전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 위험한 물건(가위, 유리병 등)을 들고 누군가를 위협한 적이 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다.
  • 나의 행동으로 인해 가게의 영업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보상하지 못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폭력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