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처방약 나눠 먹다 쇠고랑 찬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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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처방약 나눠 먹다 쇠고랑 찬 사연

전주지방법원 2023노1710

항소기각

향정신성의약품 무단 수수 및 투약 혐의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

사건 개요

전주교도소에 함께 수용 중이던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주고받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 C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클로나제팜 등을 동료 수용자인 D, A, B에게 무상으로 나눠주었어요. D는 약을 그대로 삼켰고, A와 B는 약을 가루로 만들어 코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거나 투약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C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수용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 A, B, D는 이를 건네받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 별다른 변명을 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교도소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투약한 것은 교정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특히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개월을, A와 B에게는 각 징역 3개월을, D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약물 중독 상태는 아니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내린 정당한 판결이라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사에게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나눠준 적이 있다.
  • 다른 사람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얻어 복용한 경험이 있다.
  •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약물을 주고받은 상황이다.
  • 마약류취급자 자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교정시설 내 향정신성의약품 무단 수수 및 투약 행위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