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연인에게 한 최악의 복수 | 로톡

디지털 성범죄

마약/도박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한 최악의 복수

의정부지방법원 2016노2668

항소기각

마약 투약 후 이별 통보 받자 사적인 사진을 메신저 프로필에 게시한 사건

사건 개요

한 남성과 그의 여자친구는 여러 차례에 걸쳐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어요. 그러던 중 여자친구가 남성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남성은 복수심에 여자친구의 신체가 노출된 사적인 사진들을 자신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하여 총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남성은 다섯 차례의 필로폰 투약, 필로폰 소지, 그리고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사진을 메신저 프로필에 두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았어요. 여자친구 역시 다섯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두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특히 남성은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합의하였고, 여자친구는 남성에 대한 일부 혐의(협박)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남성에게 징역 1년 2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여자친구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남성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어요. 여자친구는 초범이고, 남성의 적극적인 권유로 범행에 이른 점,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어요. 이후 남성과 검사 양측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과 함께 마약을 구매하거나 투약한 적 있다.
  • 이별 통보에 대한 복수심으로 상대의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한 적 있다.
  • 메신저 프로필 사진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타인의 신체 사진을 게시한 상황이다.
  • 과거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죄 사실이 중대하여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 및 피해자 합의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