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길거리 시비, 경찰까지 폭행한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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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집행유예 중 길거리 시비, 경찰까지 폭행한 대가

의정부지방법원 2014노695

항소기각

사소한 시비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진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 A와 B는 2014년 6월 21일 새벽, 도로를 건너던 중 자신들 앞으로 지나간 오토바이에 화가 나 운전자 일행과 시비가 붙었어요. 피고인 A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D를 주먹과 무릎으로 폭행했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식당까지 쫓아가 다시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어요. 그 사이 피고인 B는 경찰에 신고하려던 오토바이 운전자 G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J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가슴을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다른 경찰관 N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피고인 A와 함께 경찰관들의 목을 잡거나 몸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또한 피해자 D와 합의했고, 폭행당한 경찰관 J를 위해 법원에 돈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특히 피고인 A가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을 무겁게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반성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며, 무엇보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불리한 사정이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은 적이 있다.
  • 상대방을 폭행하여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 과거에 저지른 범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범죄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