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보냈는데, 물건이 안 왔습니다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

계약일반/매매

돈은 보냈는데, 물건이 안 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2048

항소기각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던 공급업체의 황당한 주장과 그 결말

사건 개요

한 건설사는 공공 공사를 진행하며 철강재 공급업체로부터 약 13억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기로 했어요. 건설사는 계약에 따라 대금 전액을 지급했지만, 공급업체는 약 3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자재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이에 건설사는 미공급된 자재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건설사는 철강재 공급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3억 2,110만 원을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중 3억 5,887만 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받지 못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또한, 대금 반환이 늦어진 것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철강재 공급업체는 계약 상대방이 원고인 건설사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실제 계약은 건설사의 하도급업체 또는 그 관계자와 체결했으며, 건설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대금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약속한 철강재를 모두 공급했고, 설령 미공급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하도급업체 관계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채무와 상계 처리되었으므로 반환할 돈이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인 건설사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공급업체가 건설사를 공급받는 자로 명시하여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점, 대금 전액을 건설사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따라서 공급업체가 주장하는 제3자와의 채무 관계를 이유로 대금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결국 법원은 공급업체가 미공급한 철강재 대금 3억 5,887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건설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물품 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일부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
  •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와 실제 계약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대금은 내가 보냈는데, 상대방은 제3자와의 채무 관계로 정산했다고 주장한다.
  •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당사자의 확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