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차인 안 구해져도 보증금 돌려줘야 합니다 | 로톡

임대차

계약일반/매매

새 임차인 안 구해져도 보증금 돌려줘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49419

항소기각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 요구, 문자로 한 합의의 효력 범위

사건 개요

임차인은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했어요. 두 사람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특정 날짜에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했어요. 하지만 새로 들어오기로 했던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자,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입장을 바꿨고, 결국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임차인(원고)은 임대인과 2022년 9월 27일에 나눈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2022년 10월 30일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로 확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어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해지 합의의 조건이 아니었다는 입장이에요. 따라서 합의에 따라 건물을 비워주었으니 보증금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임대인(피고)은 계약 해지 합의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다고 반박했어요. 새로운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지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원래의 임대차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두 사람이 나눈 문자 메시지는, 내용을 받아보는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조건 없이 확정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내용으로 이해된다고 판단했어요. 임대인이 주장하는 '새로운 임차인 계약'이라는 조건은 문자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이는 임대인 개인의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두 사람 사이의 계약 해지 합의는 유효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계약 기간 만료 전, 상대방과 중도 해지를 협의한 적 있다.
  • 문자나 카카오톡 등 서면이 아닌 방식으로 계약 해지 날짜를 정했다.
  • 상대방이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같은 조건을 달았지만, 대화 기록에는 명확히 남지 않았다.
  • 합의 이후 상대방이 다른 말을 하며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이행을 미루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문자 메시지를 통한 계약 해지 합의의 법적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