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말소 약속 믿었는데, 전세사기였다 | 로톡

사기/공갈

임대차

근저당 말소 약속 믿었는데, 전세사기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8732

항소기각

대출 막히자 세입자 속이고 잔금 챙긴 집주인의 최후

사건 개요

집주인은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301호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 집에는 은행 두 곳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죠. 2012년 7월, 집주인은 세입자와 보증금 2억 1,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며, 은행 한 곳의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잔금 지급일 오전에 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 근저당권 말소가 불가능해졌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세입자로부터 잔금 1억 8,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집주인이 대출 불가 통보를 받아 약속했던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수 없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마땅히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숨겨 세입자를 속인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결국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전세 잔금 1억 8,9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고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집주인은 자신은 사기 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공인중개사에게 알렸다고 항변했죠.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없는 사이에 세입자에게 잔금을 받아 이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된 것이라며, 자신에게는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집주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피해 금액이 1억 8,900만 원에 달하고 2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죠. 다만, 적극적으로 속인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사실을 숨긴 점을 감안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집주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잔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전세 계약 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준다는 특약을 넣은 적 있다.
  • 집주인이 약속한 근저당권 말소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 잔금 지급일에 집주인의 대출 문제 등 변수가 발생했다.
  • 집주인이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잔금을 받아 갔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