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만 원 공탁, 버스 추행범의 형량을 바꿨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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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만 원 공탁, 버스 추행범의 형량을 바꿨다

수원지방법원 2024노701

누범 기간 중 범행에도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3월, 수원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했어요. 그는 버스 안에서 잠들어 있던 23세 여성 피해자의 옆으로 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문지르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했어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범행 당시에는 다른 성범죄로 인한 형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버스라는 공중교통수단 내에서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형법상 강제추행죄 및 누범가중 규정을 적용해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재범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3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는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했거나 할 예정이다.
  • 1심 판결의 형량이 무겁다고 느껴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형사공탁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