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전화 통보는 소용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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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전화 통보는 소용없다

광주지방법원 2023노379

항소기각

신상정보 변경 미신고, '몰랐다'는 변명의 법적 효력

사건 개요

과거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개인정보에 세 차례 변경이 있었는데요. 법에서 정한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변경사항 신고 의무가 있음을 지적했어요. 2020년 9월 직업 변경, 2021년 10월 휴대전화 번호 변경, 2021년 11월 거주지 이전을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담당 경찰관에게 유선으로 변경 내용을 알렸고,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한, 보호관찰소에도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경찰서에 이중으로 제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률 절차를 정확히 몰랐을 뿐, 고의로 회피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률에서 정한 서면 제출 의무를 몰랐다는 것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로 통보했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통보했더라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할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보호관찰소에 정보를 제출하는 것과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은 별개의 의무라고 선을 그었어요.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상황이다.
  • 직업, 연락처, 주소지 등 등록된 정보가 변경된 적이 있다.
  • 변경 사실을 정해진 기간(20일) 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 등 구두로만 알리고 신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다.
  • 법률 절차를 잘 몰라서 신고를 누락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상정보 변경 신고 의무와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