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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범죄자 신상정보, 전화 통보는 소용없다
광주지방법원 2023노379
신상정보 변경 미신고, '몰랐다'는 변명의 법적 효력
과거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개인정보에 세 차례 변경이 있었는데요. 법에서 정한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변경사항 신고 의무가 있음을 지적했어요. 2020년 9월 직업 변경, 2021년 10월 휴대전화 번호 변경, 2021년 11월 거주지 이전을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담당 경찰관에게 유선으로 변경 내용을 알렸고,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한, 보호관찰소에도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경찰서에 이중으로 제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률 절차를 정확히 몰랐을 뿐, 고의로 회피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률에서 정한 서면 제출 의무를 몰랐다는 것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로 통보했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통보했더라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할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보호관찰소에 정보를 제출하는 것과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은 별개의 의무라고 선을 그었어요.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신상정보 변경 신고 의무의 성격과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있어요. 법원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는 유죄 판결 확정과 동시에 당연히 발생하는 법적 의무라고 명확히 했어요. 단순히 법률 절차를 몰랐다거나, 담당자에게 구두로 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줘요. 또한, 다른 기관에 유사한 정보를 제출했더라도 법률에 명시된 관할 경찰서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상정보 변경 신고 의무와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