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겠다던 동업자, 소송 끝나니 '나 몰라라' | 로톡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책임지겠다던 동업자, 소송 끝나니 '나 몰라라'

수원고등법원 2023나22022

항소기각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구상금 청구, 계약서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들은 피고들과 업무협력계약을 맺고 샴푸와 토닉 제품을 공급했어요. 계약서에는 '상표법 위반 등 판매 관련 모든 책임은 피고 측이 진다'는 특약사항이 있었죠. 이후 원고들은 원래 상표권자로부터 횡령 및 상표권 위반으로 소송을 당했고, 2억 8천만 원에 합의했어요. 원고들은 이 합의금을 피고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피고들이 먼저 제품 공급을 요청하면서 상표법 위반 등 법적 책임은 모두 자신들이 지겠다고 약속했어요. 저희와 피고들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인데, 계약서 특약에 따라 모든 책임은 피고들에게 있어요. 저희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2억 8천만 원으로 피고들까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으니, 피고들은 저희에게 합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해요.

피고의 입장

저희는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원고들이 먼저 제품 공급을 제안했고, 저희 회사 직원 H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판매를 담당했을 뿐이에요. 실제 상표권자도 저희가 아닌 원고들과 직원 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H는 따로 6천만 원에 합의까지 했어요. 계약서에 찍힌 도장도 저희 것이 아니므로, 저희는 책임이 없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계약서가 존재하고 피고 측 인물이 분쟁 해결에 노력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어요.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피고들의 것이 아닌 제3자의 것이었고, 실제 상표권자도 피고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삼았죠. 또한, 피고 회사 대표가 직원 H의 법적 분쟁 해결을 도왔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직접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업자와 책임 소재를 정하는 계약을 맺은 적이 있다.
  • 계약 내용만 믿고 법적 분쟁에 휘말려 손해를 배상한 상황이다.
  • 손해 배상 후, 계약서를 근거로 동업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려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계약서의 효력이나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불법행위 책임 입증 및 계약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