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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2심 공소기각! 뒤바뀐 폭행 사건의 진실

광주지방법원 2023나85955

항소기각

직장 회식 후 다툼, 상해죄 성립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

사건 개요

직장 동료인 두 사람은 회사 회식 중 말다툼을 벌였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어요. 이후 노래클럽 앞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다툼을 벌이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2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치 24일의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으며, 먼저 폭행을 당해 방어하기 위해 멱살을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폭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가 자신의 행위 때문인지 불분명하고, 형법상 '상해'로 보기도 어렵다고 다투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으므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특히 한 목격자는 술에 많이 취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어요.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도 외상이 없었고, 피해자가 4일 뒤에야 병원 진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상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어요. 다만 멱살을 잡은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공소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동료와 회식 등 사적인 자리에서 다툼이 발생한 적 있다.
  •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방어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
  • 상대방이 제출한 상해진단서가 있지만, 나의 행위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 사건 목격자의 진술이 불분명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
  •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해죄의 증명책임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