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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2배 보장 계약, 법원은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2243

항소기각

투자계약인가 대여계약인가, 4억 원의 행방을 가른 법적 쟁점

사건 개요

한 투자자가 회사와 2억 원의 투자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서에는 투자자가 나중에 회사 주식을 받거나, 아니면 원금 2억 원에 투자이익보상금 2억 원을 더해 총 4억 원을 돌려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투자자는 4억 원을 돌려받는 쪽을 선택했지만,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투자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주식을 받는 대신 투자금과 이익보상금을 받겠다는 의사를 제때 통지했다고 주장했어요. 약속한 지급 기한이 지났음에도 회사가 돈을 주지 않으니, 계약 내용대로 원금과 이익보상금을 합한 4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회사는 이 계약이 이름만 투자계약일 뿐 실질은 돈을 빌린 대여계약이라고 반박했어요. 원금의 100%에 달하는 투자이익보상금은 이자제한법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투자자가 선택권을 행사한 시점이 약속된 기간을 넘겼고, 다른 소송에서 돈을 받아야만 투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계약서의 제목이 '투자계약서'이고, 주식 양도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점 등을 근거로 단순 대여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투자이익보상금 지급을 선택할 권리가 투자자뿐만 아니라 회사 측에도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어요. 또한, 투자자의 선택권 행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다른 소송 결과가 투자금 지급의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결국 법원은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연대하여 투자자에게 4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받기로 약정한 적 있다.
  • 계약서에 '투자계약서'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상황이다.
  •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조건(옵션 행사, 조건부 지급 등)의 해석을 두고 상대방과 다투고 있다.
  • 투자 수익금 지급이 다른 사건의 결과에 연동되어 있다고 주장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투자계약과 대여계약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