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행패,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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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행패,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2019노2089

항소기각

술 취해 '찢어죽이겠다' 위협, 업무방해죄의 성립과 처벌

사건 개요

한 남성이 휴대폰 대리점에서 기기 변경을 요청했지만, 직원이 자신의 요구대로 처리해주지 않자 격분했어요. 그는 약 40분간 "내가 오늘 살인을 저지르겠다! 그년 눈에 띄면 찢어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렸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지했지만, 그는 대리점 앞에서 자신의 휴대폰과 티셔츠를 바닥에 내던지는 등 행패를 계속 부려 영업을 방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해 피해자인 대리점 직원의 휴대폰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두 가지를 주장했어요. 첫째,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어요. 여러 차례 폭력 관련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반성하는 태도 등은 참작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살인을 저지르겠다", "찢어죽이겠다" 등 위협의 정도가 매우 커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직원에게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한 적 있다.
  • 매장 내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상황이다.
  •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이를 이유로 선처를 주장하고 싶다.
  • 과거 유사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