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20km 질주, 법원의 선처는 없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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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20km 질주, 법원의 선처는 없었다

대전지방법원 2018노3260

항소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235% 상습 음주운전자의 항소와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년 8월 26일 새벽, 충남 청양군 일대 도로에서 약 20km 구간을 운전했어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5%로, 만취 상태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또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직장에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했어요. 다만, 이전 범행과 시간 간격이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사실상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장거리를 운전해 도로교통에 매우 큰 위험을 초래했다며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보았어요.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적 있다.
  • 음주 상태로 10km 이상 장거리를 운전한 적 있다.
  •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선고된 형이 무겁다고 생각한다.
  • 형사처벌로 인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