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살짝 바꿨을 뿐인데, 실형까지 선고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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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살짝 바꿨을 뿐인데, 실형까지 선고됐다

대법원 2015도5183

상고기각

등급과 다른 게임물 제공, 환전 혐의는 무죄 받은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게임장 운영자 A와 B는 '정글나라III' 게임기 45대를 설치해 영업했어요. 이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외부 저장장치를 이용해 게임 결과를 조작할 수 있도록 기계를 변조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했어요. 게임기 공급을 알선한 C와 종업원 D도 각각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게임장 운영자 A와 B가 공모하여 등급 내용과 다른 불법 개조 게임물을 제공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아이템 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고 주장했어요. 공급 알선자 C와 종업원 D에 대해서는 이들의 불법 영업과 환전 행위를 도운 방조범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의 입장

운영자 B는 게임장 운영을 몇 차례 도왔을 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운영자 A와 B는 공급자 C로부터 적법한 게임기를 받았을 뿐, 기계가 변조된 사실은 몰랐다고 항변했어요. 공급자 C 역시 정상적인 게임기를 알선했을 뿐 변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종업원 D를 포함한 피고인 모두 환전 행위는 없었다고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등급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를 변조하여 영업한 혐의(게임산업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아이템 카드 환전 혐의에 대해서는 유일한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게임 방식이 등급 내용과 명백히 다른 점 등을 근거로 게임기가 변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운영자 B는 실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등급 심의를 받은 게임기를 운영한 적 있다.
  • 게임의 편의나 재미를 위해 외부 장치(USB 등)를 연결하여 사용한 적 있다.
  • 게임 결과물(아이템, 점수)을 현금으로 바꿔주거나 이를 도와준 적 있다.
  • 불법으로 의심되는 게임기 공급을 알선하거나, 해당 게임장에서 직원으로 일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게임물 내용의 변경 및 환전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