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두 달 만의 재범, 법원은 단호했다 | 로톡

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두 달 만의 재범, 법원은 단호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노225

항소기각

상습 환각물질 흡입자에 대한 법원의 양형부당 항소 기각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5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죄로 인한 치료감호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어요. 그러나 출소 후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은 2023년 7월 23일경, 서울 성동구의 한 모텔에서 다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비닐봉지에 넣어 흡입했어요.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흥분,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실제로 이를 흡입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른 누범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본드를 흡입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2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어요. 치료감호 종료 후 단기간에 재범한 점, 동종 전과가 7회에 이르는 등 중독이 심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실형만 5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형의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 보호관찰이나 치료감호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거나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범에 대한 양형기준 및 항소심의 판단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