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접근금지 명령, 어기면 실형입니다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법원 접근금지 명령, 어기면 실형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노1380

항소기각

이혼 소송 중 아내에게 73회 연락하고 협박한 남편의 최후

사건 개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남편이 아내에게 만남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협박성 발언을 했어요. 이후에도 66회에 걸쳐 문자, 전화, 주거지 방문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고요. 법원으로부터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7차례 더 문자를 보내 결국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남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아내에게 "집을 다 부수겠다"고 말하여 해를 끼칠 것처럼 협박한 혐의가 있어요. 또한, 아내의 의사에 반하여 66회에 걸쳐 연락하거나 찾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스토킹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법원의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기고 7차례 문자를 보낸 잠정조치 불이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남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남편의 범행이 매우 위협적이고 피해자인 아내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지적했어요. 특히 다른 범죄로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의 잠정조치까지 위반한 점을 들어 징역 10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남편의 항소는 기간을 넘겨 제기되었으므로 기각했고,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 역시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기각했어요. 결국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혼 또는 결별 과정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한 적 있다.
  •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적 있다.
  •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상황이다.
  •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어기고 상대방에게 연락한 적 있다.
  • 과거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원의 잠정조치 위반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