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상대 성범죄, 법원의 엄중한 실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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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장애인 상대 성범죄, 법원의 엄중한 실형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4노41

항소기각

같은 동네 지적장애인 상대 강제추행과 법원의 단호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사는 심한 지적 장애가 있는 21세 여성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어요. 2023년 2월 5일, 피고인은 자신의 차와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어요. 차 안에서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거나 가슴을 만졌고, 식당에서는 옆자리에 앉힌 뒤 목과 어깨 등을 만지는 행위를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차 안과 식당에서 두 번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에 해당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 노력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자백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 노력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용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피해자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상황이다.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다.
  •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선처를 구하고 있다.
  • 피해 회복을 위해 돈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의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