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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운전 7번째,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621
과거 실형 전과 2회 포함,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
피고인은 2023년 9월 24일 저녁,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에서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만취 상태로 SM6 승용차를 운전했어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중 2번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어요. 특히 마지막 실형의 집행이 끝난 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에요.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도로교통법의 재범 가중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재범을 막기 위해 소유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별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임을 강조했어요. 특히 피고인에게 6회의 음주운전 전과와 2회의 실형 전력이 있고, 직전 범행에서는 인명 피해 사고까지 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이에 법원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례예요.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나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과거 전력과 범행의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특히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실형 전과까지 있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커져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