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농부의 땅 투기, 1500만원 벌금으로 끝났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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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농부의 땅 투기, 1500만원 벌금으로 끝났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1684

항소기각

농업경영 의사 없이 허위 서류로 농지 매입 후 되판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어요. 법무사를 통해 '벼를 재배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죠. 이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경기도 평택시의 농지를 매입했습니다. 약 13개월 후, 이 농지를 6개 지분으로 쪼개어 되팔아 약 1억 4,8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유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았어요. 거짓 내용이 담긴 농업경영계획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행위는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나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농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농지 투기를 금지하는 규정에도 정면으로 위배되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검토한 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심의 판단이 적정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농사를 지을 생각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알아본 적 있다.
  •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적 있다.
  • 실제 영농 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한 적 있다.
  •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적 있다.
  • 매입한 농지를 단기간에 여러 사람에게 지분을 쪼개 되판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방법을 통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농지법 위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