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기 싫어 세운 새 회사, 법원은 책임 없다고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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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기 싫어 세운 새 회사, 법원은 책임 없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3635

항소기각

채무 회피 목적의 회사 설립과 법인격 부인론의 적용 여부

사건 개요

한 상가 관리업체(원고)는 계약을 맺었던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당했어요. 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그 사이 상가와 오피스텔을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관리법인(피고)이 설립되었어요. 원고는 기존 회사가 배상 책임을 피하려고 피고라는 새 법인을 세운 것이라며,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기존 회사와 새로 설립된 피고는 사업 내용이나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해요. 기존 회사가 우리에게 줘야 할 손해배상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를 설립한 것이 명백해요. 이는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피고는 기존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상가와 오피스텔 단지 전체의 통합 관리를 위해 적법하게 설립된 별개의 법인이에요. 원고의 손해배상 채무가 확정되기도 전에 설립되었으므로 채무를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요. 두 회사의 영업 목적이나 임원이 일부 겹치는 것은 관리 대상이 같아 불가피한 일일 뿐,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없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가 설립된 시점은 원고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나기 한참 전이어서, 채무 발생의 개연성이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두 회사의 주주 구성이 다르고, 피고는 상가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까지 통합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를 설립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나에게 돈을 갚아야 할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고, 비슷한 이름과 사업 목적의 새 회사가 생긴 적 있다.
  • 기존 회사의 대표나 임원이 새로 생긴 회사에서 그대로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 기존 회사의 자산이나 영업권이 별다른 대가 지급 없이 새 회사로 넘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 채무를 갚으라는 소송이 진행되자 기존 회사가 급하게 폐업 절차를 밟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채무 면탈을 위한 법인격 남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