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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사 불법 주유, 법원은 회사 책임으로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3누12121
정량미달 판매 목적으로 주유기 불법 개조한 사건의 행정책임 소재
한 주유소 업체가 이동판매 차량에 불법 장치를 설치하여 기름을 정량보다 적게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어요. 이 외에도 허가받지 않은 차량에 주유하거나 거래 내역을 잘못 보고하는 등의 위반 행위가 추가로 드러났어요. 결국 관할 행정청은 가장 중대한 위반 사항인 '정량미달 판매 목적의 불법 시설물 설치'를 이유로 이 업체의 석유판매업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어요.
주유소 업체는 등록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불법적인 정량미달 판매는 회사 대표가 아닌, 위탁 계약을 맺은 기사와 그의 형이 주도한 일이며 회사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다른 위반 행위들도 경험 없는 기사의 실수나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착오일 뿐이라고 설명했어요. 설령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사업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라고 주장했어요.
행정청은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을 내렸어요. 업체가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이동판매 차량에 불법 회수장치를 설치하고 실제 소비자에게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를 판매한 행위는 석유사업법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여러 위반 행위 중 가장 처분 기준이 무거운 이 행위를 적용하여 법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행정청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불법 행위를 직접 실행한 사람이 위탁 기사라 할지라도, 그 행정책임은 주유소 업체가 져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불법 개조된 차량이 업체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고, 판매된 석유도 업체가 공급했으며, 모든 거래가 업체 이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즉, 위탁 기사의 행위는 업체의 사업 영역과 책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어요. 따라서 업체의 관리·감독 의무 소홀을 인정하여 등록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어요.
이 판례는 사업주가 자신의 대리인, 직원, 그 밖의 종업원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요. 설령 사업주가 종업원의 위법 행위를 직접 알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객관적인 위반 사실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어요. 다만, 사업주가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용자의 행정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