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 걸리고 또 음주운전, 결국 실형 선고 | 로톡

음주/무면허

형사일반/기타범죄

6번 걸리고 또 음주운전, 결국 실형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3노1231

혈중알코올농도 0.162% 만취 운전과 항소심의 감형 사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2023년 4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만취 상태로 약 12k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6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벌금 4회, 집행유예 2회)을 지적했어요.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고 경각심이 없어 보인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반면 2심(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번 사건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에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 최근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다.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