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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억 허위 세금계산서,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2432
수수료 장사에 눈멀어 수백 장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대표의 최후
한 전자부품 도소매업체의 대표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자료상' 역할을 한 사건이에요. 그는 특정 업체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면, 다른 업체가 40일 뒤 2.5%~5%의 수수료를 붙여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 과정에서 약 4년간 실제로 물건을 사거나 팔지 않았음에도 총 112억 원이 넘는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286회에 걸쳐 발급하거나 발급받았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도, 공급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고 수취했다고 보았어요.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12억 원을 초과하여, 이는 국가 조세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회사 대표와 해당 법인을 함께 기소했어요.
회사 대표는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특히 12억 원에 달하는 벌금형에 대해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하며 선처를 구했어요.
1심 법원은 범행 기간이 길고 허위 세금계산서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이러한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방해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조세포탈이 주된 목적은 아니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범행의 규모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이 사건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를 보여줘요. 설령 직접적인 세금 포탈 목적이 없었더라도, 국가 조세 시스템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돼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공급가액에 부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도, 범죄 규모가 크다면 법원이 벌금형 선고유예와 같은 선처를 베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의 처벌 수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