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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오픈채팅 남고생, 정체는 26세 유부남
수원고등법원 2023노1359
나이를 속여 미성년자를 유인, 위계·위력 간음죄의 성립
피고인은 26세의 기혼 남성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16세 여고생인 피해자에게 고등학생인 척 접근했어요. 피고인은 꾸며낸 일상 대화로 친분을 쌓은 뒤 만남을 제안했고,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했죠. 모텔 방 안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간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까지 있는 성인임에도 고등학생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았어요. 또한, 성적 가치관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이 거부나 반항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지적했죠. 이는 명백히 위계(속임수)와 위력(힘)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범죄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어요.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전부 시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하게 보았죠. 하지만 이미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수사받는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 성립 여부였어요. '위계'는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나이와 신분을 속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모텔로 유인한 행위가 이에 해당해요. '위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며, 다리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어깨를 누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인정되었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미성년자의 미성숙한 판단력을 이용하고 물리적 힘으로 자유의사를 억압한 명백한 범죄라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