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남고생, 정체는 26세 유부남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오픈채팅 남고생, 정체는 26세 유부남

수원고등법원 2023노1359

항소기각

나이를 속여 미성년자를 유인, 위계·위력 간음죄의 성립

사건 개요

피고인은 26세의 기혼 남성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16세 여고생인 피해자에게 고등학생인 척 접근했어요. 피고인은 꾸며낸 일상 대화로 친분을 쌓은 뒤 만남을 제안했고,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했죠. 모텔 방 안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간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까지 있는 성인임에도 고등학생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았어요. 또한, 성적 가치관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이 거부나 반항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지적했죠. 이는 명백히 위계(속임수)와 위력(힘)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범죄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전부 시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하게 보았죠. 하지만 이미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수사받는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적 있다.
  •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원치 않는 장소(숙박업소 등)에 가게 된 상황이다.
  • 상대방이 물리적인 힘으로 저항을 억압한 적 있다.
  •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무시당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